구분 | 내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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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피공간 설치구조 | 건축법 시행령 | 제46조 (방화구획등의 설치) |
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. (개정 2013.3.2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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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피공간 대체시설 |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개정 2010.2.18.. 2013.3.23.. 2014.8.2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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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피공간 내 실외기 설치 |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| 제3조 (대피공간의 구조) |
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 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,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(잠금장치가 거실 쪽에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, 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)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.
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
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. 다만,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.7미터 이상, 높이 10미터 이상(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)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 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.
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.
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,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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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내용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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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인정 대피시설 |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인정 등에 관한 지침 | 제2조 (정의) |
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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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1] 대피시설의 성능 기준 (제3조 관련) | 유형별 | 성능기준 | ||
1.체류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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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탈출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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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내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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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향식 피난구 |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기준 | 제3조 (정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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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적응 및 설치 개수 등) |
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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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내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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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향식 피난구 |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드의 기준에 관한 규칙 | 제14조(방화구획의 설치기준) |
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 (덮개, 사다리,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)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4.7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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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조 (방화문의 구조) |
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7.22.. 2006.6.29.. 2008.3.14.. 2013.3.23.. 2015.4.6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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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강기와 대피공간 |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(2012.09.26) | 완강기 설치 시 대피공간 설치여부 |
질의> 기존의 공동주택(아파트)에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시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회신> 건축법시행령 (대통령령 제19163호, 2005.12.02) 부칙 제2조에 의거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,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,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동 규정에 적합한 대피공 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. |
실외기실 |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| 제37조 (난방 설비 등) | ④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다만, 중앙집중 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06.1.6.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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