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입면의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
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
기타 획기적인 입면 디자인을 제시한 경우
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로서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% 이상일 경우
하나의 주동 및 단지내에서 단위주거의 평면의 크기. 형태 및 단면의 형태를 다양화한 경우
완화범위 | 완화세부기준 | 완화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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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% 완화 (기준 전체의 25% 삭제) | 완화항목 1, 2, 4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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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% 완화 (기준 전체의 20% 삭제) | 완화항목 2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| |
완화항목 5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| ||
완화항목 6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| ||
15% 완화 (기준 전체의 15% 삭제) | 완화항목 3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| |
완화항목 5의 기준과 기타 1가지 이상을 충족한 경우 | ||
완화항목 3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| ||
30% 전체 완화 (기준 전체의 0% 삭제) | 제3조제4호에 의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| |
완화항목 6 및 5를 동시에 충족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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